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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고 방면에서 한성대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의 중대한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의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차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후 출발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에서 천천히 걸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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