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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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