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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04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강제 추행죄와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법률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83 판결 등 참조).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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