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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8가단540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1.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2018. 1. 26.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B에 대한 씨티은행의 2008. 5. 8.자 및 2007. 9. 18.자 신용카드대금 채권, D 주식회사의 2008. 5. 19.자 대출금 채권, 기업은행의 2007. 2. 27.자 신용카드대금 채권, E의 2000. 8. 31.자 및 2011. 2. 7.자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8. 11. 24. 기준으로 원금 20,062,137원, 지연손해금 47,868,631원 합계 67,930,768원이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어머니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4. 11. 22.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G, B, 피고(상속지분 각 1/3)는 2014. 11.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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