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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25 2019고단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2019. 5. 11. 22: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B으로부터 “씹할놈아 왜 니 마음대로 가는데”라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1. 2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데려가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불상의 대리업체 업주 소유인 스타렉스 차 뒷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스타렉스 차 뒷부분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2: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 명이서 시비를 걸고 욕하고 때리려고 하니 빨리 와 달라”라는 위 E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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