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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0. 15:4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882-2 수성관광호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 B(46세)이 자신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고,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 C 앞 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싸우는 도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왼쪽 뒷문 교환비 등 수리비 약 685,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등 제출),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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