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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정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3. 27. 23:50경 경기 군포시 C건물 201호에 있는 D가 경영하는 “E” 횟집에서 피해자 F(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00:10경 경기 군포시 C, 2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과 일행들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위 H의 근무복을 붙잡아 오른쪽 순경 계급장을 뜯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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