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04:20 경 제주시 애조로 월산마을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과 차를 타고 가 던 도중 “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 라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미리내 길 84 미리내공원 앞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며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에 출근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차 폭행하고, 병원에 데려 다 달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미리내공원 안쪽으로 이동한 후 내리게 하여 하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