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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1 2016고단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8:15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배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주먹을 2-3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고,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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