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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단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5: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복부를 1회 때려 질서 유지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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