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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0 2016고단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번 길 소재 롯데 낙천 아파트 113동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양동안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위 경사 C이 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안내하면서 각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112 순 찰 차량 옆에 서서 주먹으로 위 차량 천장 부분을 3회 가량 치고, 위 차량에 바짝 붙어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경사 C의 얼굴 쪽으로 손가락을 수회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 씹새끼, 개새끼, 너 몇 살이야 어린 놈의 새끼.” 하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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