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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9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4. 05: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 E의 일행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리로 된 맥주 술잔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려 깨뜨렸다는 이유로 “ 어린놈의 새끼들이 조용히 좀 처먹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 C이 먼저 피해자 H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 C은 그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가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의 폐쇄성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05:4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864]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 도박사이트 운영자 ’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사용하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8년 1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K 빌라 2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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