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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G), 피고인 B(B, 일명 H), 피고인 C(C, 일명 I), 피고인 D(D, 일명 J) 와 K( 일명 L), M( 일명 N), O( 일명 P) 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2. 7. 01:00 경 양산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S( 일명 T) 과 피해자 U(41 세, 일명 ‘V’) 의 일행인 일명 ‘W’ 이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주인의 만류로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K, M, O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특수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및 제 2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O,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여권 사본, 외국인 신원정보서, 회 신서, 피해자 차트 내역서, 피해자 수술 기록지, 피해자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피해자 입원 간호 기록지, 여권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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