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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21:1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위 단란주점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보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그곳에 있던 손님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오히려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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