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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7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1: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 입구를 막고 입구에 적치되어 있는 생수 통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 양형이 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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