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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00클럽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이크를 빼앗아 그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가서 앉기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맥주 3병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1. 23. 00:30경 전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쓰레기보다 못한 새끼“, ”쌍놈의 새끼들“, ”니 맘대로 해 새끼야“, ”많이 쳐먹었나 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을 부려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5. 01. 23. 02:20경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이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요구하며 건네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서류인 위 확인서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손상된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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