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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단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 내에서 ‘내가 운영하는 G 여관의 수도세 등을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100만원 당 하루 1만원씩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5,000만원 및 사채 2,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매달 이자비용으로 250만원 상당을 지불해야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다고 해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2. 4. 13. 인감증명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경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손자인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속초시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4. 18. 차용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E 운영의 ‘F’ 옷가게 내에서, 위 E로부터 4,370만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H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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