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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6842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1998년 4월경 서울 구로구 B 토지 일대에서 C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에 착공하였고, 1999년 12월경 준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부터 이 사건 발전소 부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D 구거 896㎡ 및 E 도로 305㎡ 중 일부를 점유하여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경작지가 훼손된 것을 항의하고 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00. 10. 2. 원고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시행하였고 농작물 보상 및 나대지 지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진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회신’이라 한다). 마.

피고 구로구청장은 2006. 4. 21. 국유지인 서울 구로구 D 구거 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결과, 원고가 그 중 372㎡를 무단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 구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각 부과처분일 무렵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각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0. 이 사건 진정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1. 1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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