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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7구합73143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2017.2.23.에 한A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이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로구 H 소재 A시장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A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4.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1. 18. 피고보조참가인 구로구청장에게 A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구로구청장은 2016. 4. 15. 주민설명회를, 2016. 4. 19.부터 2016. 5. 18.까지 공람공고를 각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23. 이 사건 추진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6. 21. 피고보조참가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 A시장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5. 15.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17. 8.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안 및 정비사업 예산안을 각 승인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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