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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952
주거이전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05. 5. 25. 부산 연제구 C 일원 92,936㎡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2005. 9. 28. 위 토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B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2011.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피고에게 사업지구 내에 거주한 세입자 지위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오빠 D 소유의 건물에서 D와 함께 거주하였을 뿐 별도의 세입자로 볼 수 없다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한편 D의 처 E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516호로 2인 가족의 주거이전비 10,787,92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1.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가 위 법원 2017나9937호로 항소하여 2018. 3. 2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피고로부터 1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연제구 F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1.8㎡(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에 E과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8.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의 사업지구 내인 이 사건 주택에서 오빠 D 부부에게 차임조로 600만 원과 350만 원을 지급하고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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