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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구합1845
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05. 8. 3. 부산 연제구 C 일대 238,240㎡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D로 주민공람을 공고한 후(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5. 11. 16. 부산광역시 고시 E로 부산 연제구 F 일대 239,34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6. 6. 9.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연제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연제구청장은 2008. 12.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G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1980. 12. 2.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인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4. 12. 14.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곳에서 처 I, 자 J과 살아오던 중, 2006. 11. 9.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K에게 매각되자 2007. 3. 13.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여 온 세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2. 14.부터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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