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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2886
세입자주거이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 부산 동래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5. 7. 25. - 사업시행인가 : 2010. 5. 13.(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D) 원고는 2005. 8. 9.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부산 동래구 E 지상에 있는 원고의 모 F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무상 임차인으로 거주하여왔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05. 7.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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