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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구단186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0,82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9.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구역: 인천 남구 C 일원 129,559.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피고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10. 1. 11.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6. 8. 8.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6. 19. 나.

원고의 지위 가) 원고는 1996. 2.경 당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지층 및 지상 3층)의 1층 E호(13.8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1996. 2. 27. 아들 2명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을 한 세입자이다. 나) 위 지상 건물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이 있는 1층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이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7평 부분(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에서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고, 나머지 6.8평 부분(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에서 위 아들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8. 4. 7.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8. 피고로부터 위 미용실에 관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3,18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8.자 수용재결에 따른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정비구역 안에서 일정기간 거주 요건 충족 관련 법령들과 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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