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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가. 지상권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피해자 D와 그 남편인 피해자 C에게 “지상권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권리인데, 아파트, 단독주택, 땅, 건물 등 소유자는 모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팔 수 있다, 그리고 법원등기 직원, 은행, 법무사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여 지상권매입비용을 감정한 후, 은행에서 지상권을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한다, 나를 통하면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 수 있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3년 후에 지상권 매입 비용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들어올 것이다, 그 동안 들어간 심사비, 손님접대비용, 뇌물비용 등은 취득세를 제외하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매형네 아파트의 지상권을 하나은행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지상권매매를 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합 43,2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경매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매업무를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경매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매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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