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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351 (1)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51-1』 피고인은 2005.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6:0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산속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D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약 20명과 함께, 바닥에 깔린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 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건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여 전체 판돈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약 150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2. 0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G 제출자료 첨부, 도박판 개요도 첨부, 제보자 H 제출자료 첨부, 도박개장 및 도박자들 신원확인, 피의자 E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E의 공범들 및 도박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425쪽)

1. 판시 상습성 : 동종전력,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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