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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29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8,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여 돈을 벌기로 상호 내지 순차적ㆍ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C는 도박장소의 물색과 텐트 등으로 도박장소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방해하는 사람(속칭 ‘문방’)으로, D은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등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2. 21.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상주시 E에 있는 F팬션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총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위 C 등과 함께, 하루 평균 전체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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