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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3고단2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김천시 C다방에서 D로부터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도박장을 운영해서 생긴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도박운영자금으로 D에게 교부하고, D는 위 돈을 이용하여 E, F, G, H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김천시 일대의 산속 등지에서 땅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양쪽을 O,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를 O,X 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설하고, 평균 30명 상당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150회에 걸쳐 판돈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규모로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J 제출 자료 첨부, 도박판 개요도 첨부)

1. 메모지 23장

1. 현장사진 68장

1. 도박판 개요도 및 상습도박자 명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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