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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084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K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현황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A은 충북 금산군 E 전 2,066㎡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K은 Z 전 2,395㎡의 소유자이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AA마을회는 F 전 337㎡ 및 G 임야 406,829㎡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5. 2. 9. D 전 1,42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위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2 도면 표시와 같다. 4) 한편, 원고 B은 위 피고 토지에 인접한 H 토지 위에 있던 농업용 목조창고 64.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의 기존 통행로 철거 1)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11, 12, 13, 14, 1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부분 46㎡(이하 ‘이 사건 피통행지’라 한다

)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폭 3m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이 되어 공로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원고 A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30년 이상 그들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조상묘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 사건 피통행지를 이용하여 왔다. 2) 피고는 2015. 5. 초순경 이 사건 피통행지 위에 포장된 콘크리트 및 아스콘을 철거하고 석축을 쌓았고, 그로 인해 원고 A과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피통행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의 창고 철거 피고는 2015. 5. 10.경 피고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면서,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창고도 함께 철거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통행지를 손괴하고 석축을 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이 사건 창고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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