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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485
부동산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0. 피고들과 제주시 C 임야 916㎡, D 전 184㎡, E 과수원 1,383㎡, F 임야 2,324㎡, G 임야 1,64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10,000,000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동굴이 있어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 취소 및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동굴이 없고, 동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입구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장애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동굴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동굴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착오에 이르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제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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