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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9 2013노3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부산지점 및 대구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점 및 대구지점으로부터 편취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경남지점 외에 부산지점 및 대구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를 포함하여 그 전체 빙과류 상당액을 피해자의 피해액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부산지점 및 대구지점과 거래한 빙과류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산지점 및 대구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빙과류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판매조직을 운영ㆍ관리하였고, 피해자의 판매조직인 부산지점 및 경남지점이 피해자와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점으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은 이상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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