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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8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안내판의 제작설치가 계상되지 않았고,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2013. 4. 15. 시행)]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①「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별표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원고 주장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통통제구간인 주의구간완화구간완충구간공사구간공사이탈구간 등 5개 구간 중 주의구간에 “천천히” 표지판, “전방 100m 공사중” 표지판, “전방 200m 공사중”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공사중 200m 전방”이라는 안내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고 주장 안전기준에 의하면 공사구간에서 60~90m 전방 즉 완충구간에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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