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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02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남진교통(주)와 사이에 그 소유인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와 사이에 그 소유인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2. 15. 18:4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부근 편도 3차로(위 지점은 원래 편도 2차로였다가 사고 지점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기 위해 좌측 1차로가 추가되어 편도 3차로가 된 지점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그대로 계속 직진한다면 2차로를 진행하게 된다) 위의 도로를 부산대학교병원 방면에서 동대신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의 조향장치를 약간 좌향시켜 1차로와 2차로의 경계차선을 밟으면서 직진하다가 갑자기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였고, 원고 차량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B는 위와 같이 피고 차량 앞에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 1,539,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의 면책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2. 17. 원고의 책임비율을 80%,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금인 1,231,200원 = 1,5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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