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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250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경기도 수원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C(C, 주소 공란)이 D 전 1034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D 토지의 분할 및 구 토지대장의 기재 D 토지는 1956년 무렵부터 1969년경 사이에 E 전 461평, F 전 45평, G 전 528평으로 분할되었고(이후 위 각 토지의 소재지가 ‘수원시 장안구 H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위 각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 특정한다), 위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E 토지: 처음 소유자는 I(I, 주소 J)이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을 거쳐 1962. 12. 31. K, 1973. 5. 1. 선경화섬 주식회사, 1976. 10. 21. 선경합섬 주식회사, 1981. 4. 29. 한국토지개발공사, 1982. 10. 27. L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F 토지: 처음 소유자는 I(I, 주소 위와 같다)이고, 이후 1957. 9. 17.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피고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다.

3) G 토지: 처음 소유자는 위 I이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을 거쳐 1962. 6. 21. M, 1969. 4. 3. N, 1973. 5. 1. 선경화섬 주식회사, 1976. 10. 21. 선경합섬 주식회사(1988. 7. 5.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로 상호 변경)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F 토지의 등기, 분할, 형질면경,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1) F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1957. 9. 17. 수원지방법원장안등기소1957.9.17.접수제5495호로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F 토지는 분할, 형질면경,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고(개별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

), 위 보존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전사되었다(이하 F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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