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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0. 경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 받은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 여, 19세 )를 소개 받아, 2017. 10. 23. 경 광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빚이 있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너와 사귀어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잘 납부하도록 하겠다.

” 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단 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사귈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3. 내지 2017. 10. 25. 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점( 전화번호 G), 시가 1,262,8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점 (H) 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위 스마트 폰 2점을 B에게 넘겨주었고, B은 위 스마트 폰으로 52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 I 등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하고 위 스마트 폰 2점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516,8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점을 교부 받고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납부 영수증, 판매 전표, 이용요금 청구 내역, 각 가입 신청서, 비정상 해지 사유서, 가입사실 확인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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