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옥동 236-4 ‘세종철강’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평동역 쪽에서 ‘낙원가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 및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에 양보 표지판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우측 전방으로 밀려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2013. 9. 30. 00:32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