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정1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에 끼고 있는 18K 전갈모양의 반지를 보자.”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반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품 전갈모양 반지 사진
1. 수사보고(신고접수시간 확인 및 편의점 매출내역 확인 등)
1. 주식회사 케이티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