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55,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7. 05: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72,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훔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10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훔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판시 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