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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정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무직이다.

2013. 10. 19. 전북 부안군 B 소재 C 앞 공터벤치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4대의 핸드폰을 개설한 후 그 중 1대를 피해자에게 주고, 그 전에 피해자가 미납한 핸드폰 요금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개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대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시가 2,864,400원(기기당 954,800원) 상당의 핸드폰(모델명 LG G-2) 3대를 개설한 다음 중고 핸드폰 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53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소재 부안군농협 앞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을 불러 세우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겁을 준 후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자유통장과 농협현금카드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2013. 10. 21. 14:00경 부안군 E 소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을 “줘봐임마”라고 말한 후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핸드폰(모델명 LG G-2)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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