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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07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30.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문신 등을 보여주고 마치 자신이 구리지역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구리시 GO,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GP(19세)을 불러들여 온몸의 문신을 보여주고 “야, 씹할 놈아, 핸드폰 개통하게 신분증 좀 줘봐.”라고 겁을 주어 만약 신분증을 내놓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핸드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17:00경 구리시 GQ GR에서 위 피해자 GP에게 욕을 하며 나오라고 한 후 구리지역 조폭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골드 핸드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GS(19세)을 불러들여 인상을 쓰며 “핸드폰을 개통해라, 요금도 전부 다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집밖으로 나갈 수 없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합계 1,5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골드 핸드폰 2대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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