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1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또한 피고인의 동생이나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 (주)LG 유플러스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54,8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고 그 대금지급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3,5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2. 2. 23.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겠다. 너의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내가 매월 1,100,000원씩 3년간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3. 현대캐피탈로부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