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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2 2016누4088
위탁선정법인 선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B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 피고는 2015. 7. 27. B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진도군 공고 C,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나.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외에 법인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정규모 재정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함

다. 시설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관장”에 해당되어야 함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5. 7. 27. ~

8. 17.(22일간)

라. 제출서류 1) 신청서 - 법인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대표 이력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시설장 예정자의 인적경력사항 및 이 사건 복지관 운영 방침

8. 수탁법인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이 사건 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신청법인의 공신력, 운영능력, 재정능력 등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후 선정하되, 심사결과 최다득점 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서 득점을 많이 받은 법인을 순으로 결정 1) 사전 : 서류심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후 접수 시 봉인된 서류 전달) 2) 심사당일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의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10. 기타사항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탁법인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 추가제출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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