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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은 서울시 산하 공무원 교육 기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직 운전직렬’에 응시하려던 자로, 위 운전직렬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대형승합차를 운전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B복지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중형승합차만을 운전한 경험이 있음에도 마치 대형승합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B복지관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관련 공문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운전직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운전경력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복지관’ 총무과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갖고 있던 ‘2018년 서울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서식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 근무기간」란에 ‘18년 1월 1일~18년 11월 21일’,「대형버스 운전경력 근무월수」란에 ‘11월 21일’, 「담당 업무내용」란에 ‘셔틀버스 운전기사’, 「운행 차량 차종」란에 ‘대형승합’, 「운행차량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위 복지관 소속 총무과장 E에게 위 운전경력증명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 말을 믿은 E으로부터 위 운전경력증명서에 E의 도장 및 위 복지관의 직인을 날인 받아, 다음날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인사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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