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까지 피고와 수회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7. C이 입회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5,000,000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형편이 되는 대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C이 보관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C이 피고를 찾아와 합의서의 작성을 종용하는 바람에 위협감을 느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내지 무효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변제 및 공제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