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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나27226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 24.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2. 9. 17.로 정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2. 6.까지 총 8,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내지 약정금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 24.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되, 반환기일은 2012. 9. 17.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2. 8. 24.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준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2. 6. 차용금액 1억 1,400만 원을 2013. 3. 25.까지 지급하되, 만약 위 지급기일에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월 25%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3. 2. 6.자 차용증’이라고 하고, 2012. 8. 24.자 차용증과 합쳐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5%에서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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