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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1790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래 자신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는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권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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