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6 2016가단211967
주주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