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춘천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원룸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g을 건네받고, 2015. 12. 5. 그 대가 명목으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호텔’ 707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4: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호텔 부근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04: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J역 부근 도로에서 K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호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23:30경 진주시 번지불상지에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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