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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6. 21:05 경 전 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두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눈 기러기로 65-12에 있는 고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7년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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