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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61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1]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F는 E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7. 4. 2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 E이 동승한 I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J 운전의 K 코란도벤 승용차를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는 마치 B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7. 4. 28.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3,950,56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 O과 공모하여 2018. 1. 26.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합계 7,522,86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고, Q, R, S과 공모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7. 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및 U으로부터 합계 3,392,29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865,71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 행위로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9]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병무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등, 양팔, 오른쪽 다리, 왼쪽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에 문신이 있어 신체의 일부분에 문신이 있는 것을 사유로 하여 3급 현역의 신체 판정을 받고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을 교부받아 전신 문신을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9. 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신시술소에서 문신이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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