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02175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아래에서 6 행의 “ 제기하였다 ”를 “ 제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1 ~ 2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위 법원의 제 1 심판결에 근거하여 2019. 1. 경 철거되었고, 2019.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7. 17. 멸실을 원인으로 한 멸실 등기가 마 쳐진 후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10, 36호 증, 을 제 4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B는 I, K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J 리 일대 47,837㎡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 테마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수탁 받아 위 테마 파크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원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 테마 파크의 건축물 중 하나 인 L 실습장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 테마 파크 조성 및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사용 대차계약이 2015. 12. 31.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의무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의 위와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 B와 사이에 E 테마 파크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위 테마 파크의...

arrow